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530의2조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3. 임의적 조정금액가. 일반원칙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ㆍ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연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 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1)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 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img id="111139847"></img>(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 기업결합 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5) 동일한 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4. 부과 과태료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Ⅴ. 재검토기한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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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5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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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