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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