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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조
연구개발기관
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
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2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
평가 결과의 통보
제3조
연구개발성과
제30조
이의신청
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38조
기술료의 납부
제39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조
연구개발정보
제40조
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
기술료의 사용
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
보안관리 조치
제47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제4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적용 범위
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1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제52조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55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60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제6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제67조
업무의 위탁
제68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