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8 · 시행일 2026-07-28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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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7-28 · 시행 2026-07-28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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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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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1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제12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제13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제14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제15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제16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제17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제18조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제2조 연구개발기관제2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제22조 산출위원회의 운영제23조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4조 연구개발비의 관리제2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제26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제27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제2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9조 평가 결과의 통보제3조 연구개발성과제30조 이의신청제31조 특별평가의 실시 등제3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33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35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제36조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제38조 기술료의 납부제39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4조 연구개발정보제40조 기술료 등의 감면제41조 기술료의 사용제4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제43조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제45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제46조 보안관리 조치제47조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제48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49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5조 적용 범위제50조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51조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제52조 연구지원체계의 평가제53조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제55조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제5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제57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제58조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제59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제60조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제61조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2조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63조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6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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