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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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과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이 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과학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부서의 장은 위원이 되고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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