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 5. 13.>1. 신원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단, 경찰직에 한한다)2. 공무원의 해외여행 추천에 관한 사항(신원특이자)3.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