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3. 5. 13.>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3. 5.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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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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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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