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제6조 (헌장의 활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헌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기관 내부의 공식행사와 각종 간행물 발간 시 등에 헌장을 활용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별표 3에 따른 장소에 헌장을 게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경찰 헌장 활용행사
활 용 행 사 ○ 시무식 ○ 종무식 ○ 개청식 ○ 개서식 ○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 취역식 ○ 입학(졸업)식 ○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해양경찰 헌장 게시장소
○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파출소,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강당 단상 좌측 - 회의실 좌측 벽면 -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해양경찰교육원 - 강당 단상 좌측 - 강의실 후측벽 - 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함정 - 함정 내 식당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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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