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제7조 (헌장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헌장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표인단 구성 : 각 해양경찰기관의 현원 비율에 따라 추천을 받아 300명 이상 400명 이하로 헌장개정 대표인단을 구성2. 헌장개정 : 대표인단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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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1 시행된 해양경찰 헌장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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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