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제2조 (가축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다목에 따라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 농가에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및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2. 노새3. 당나귀4. 토끼5. 꿀벌6. 오소리7. 지렁이8. 관상조류9. 가축 사육시설(축사)의 면적이 10㎡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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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