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의사법 시행령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41조
수의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23 · 시행 2024-07-24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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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시 절차제11조 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제12의2조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제12의3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제13의2조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제13의3조 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13의4조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제14조 수의사회의 설립인가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지부의 설치제18의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8의3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의4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8의5조 윤리위원회의 운영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지도와 명령제20의2조 과잉진료행위 등제20의3조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제20의4조 과징금의 부과 등제20의5조 권한의 위임제21조 업무의 위탁제2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