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제2조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규모 등 시설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판장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단위: ㎡) 구 분 | 구 분 | 규 모 필수시설 | 경매장(유개) | 100 필수시설 | 위생시설 | 10 부수시설 | 사무실,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처리장 | 사무실, 보관시설, 냉장·냉동시설, 제빙·저빙시설, 오폐수처리장 기타시설 |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기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