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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경매사의 임면
제11조
수탁판매의 예외
제12조
수탁의 거부 사유
제13조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
제14조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제15조
위판장의 매매방법
제16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제17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
제18조
수수료
제19조
위판장의 공시
제2조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위판장의 평가
제21조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
제22조
검사의 통지
제23조
명령 등
제24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25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26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2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8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제29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제3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32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3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34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35조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
제36조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제37조
비축수산물의 판매대금의 처리
제38조
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39조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4조
업무규정
제40조
수산물 규격의 제정
제41조
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42조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3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제44조
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지원단체
제45조
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46조
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등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운영관리계획서
제6조
위판장의 폐쇄
제7조
위판장의 시설기준
제7의2조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
제8조
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9조
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