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8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1-09 · 시행 2026-01-0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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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지경매사의 임면제11조 수탁판매의 예외제12조 수탁의 거부 사유제13조 상장되지 아니한 수산물의 거래허가제14조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제15조 위판장의 매매방법제16조 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제17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절차와 방법제18조 수수료제19조 위판장의 공시제2조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위판장의 평가제21조 산지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제22조 검사의 통지제23조 명령 등제24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제25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제26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제2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28조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제29조 이력추적관리기준제3조 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제3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제3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제32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제3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제34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35조 수산업관측 대상품목의 지정 등제36조 수매수산물 판매대금의 처리
제37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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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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