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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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기상청의 단ㆍ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기상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2. 기상청의 단ㆍ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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