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을 간사로 둔다.
제4조제3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한 경우 해당 안건의 부서의 장(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 안건운영 간사가 되며, 회의결과는 기획조정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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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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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