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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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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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