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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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국토지리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장, 지리정보과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당연직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사무 및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고객지원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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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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