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청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5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청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 해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는 대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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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5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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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