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 사항과 비교하여 별표 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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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임전결 사항
1. 공통사항 연번 |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 | 단위업무명 | 담당 | 과장 | 청장 1 | 복무관리 (국내출장, 연가, 조퇴, 외출 등) | 가. 4급 이상 및 부서장 | 가. 4급 이상 및 부서장 | | | ○ 1 | 복무관리 (국내출장, 연가, 조퇴, 외출 등) | 나. 5급 이하 | 나. 5급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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