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6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2항의 에 따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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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견 기재 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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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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