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2조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1. 기존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근간으로 하되, 교정업무의 특성에 맞는 주요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설정2. 교정사고 중심의 일률적 문책을 지양하고,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고의 및 과실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문책기준 차별화3. 성실ㆍ적극적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는 최대한 관용조치하여 일선근무자의 위험부담 경감4. 고의, 현저한 직무태만 등으로 야기된 사고관련자는 중징계 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 복무기강확립 및 교정사고 방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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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