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4조 (참작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②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③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
④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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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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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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