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4조 (참작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사고에 대한 문책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 간 문책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직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별표 1의「교정사고 유형별 직원문책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유사한 사고유형의 처리기준을 참고하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개인별 구체적 징계양정은 사고의 유형, 사고의 정도, 과실의 경중, 사고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사고관련 감독자는 사고의 내용, 연관정도, 피감독자 징계양정 등을 참작하여 그 문책기준을 결정한다.
그 밖에 징계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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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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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