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제2조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과학기술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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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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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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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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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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