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2조 (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효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열처리 시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이동식 열처리 장치2. 발효처리 시설 : 축산농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된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이동식 발효처리 시설 또는 장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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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