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3조 (발효처리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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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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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