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3조 (발효처리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과 발효처리 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효처리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고 할 때(가축 소유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서식의 가축 사체 발효처리 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가축전염병 전파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리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 등에 관한 기술적ㆍ학술적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후단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처리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요청사항 또는 수정ㆍ보완 조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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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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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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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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