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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
제11조
보상금 등
제11의2조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
제11의3조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
제11의4조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제11의5조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제12의2조
소득안정비용 등
제12의3조
심리적ㆍ정신적 치료
제13조
비용의 지원
제14조
수수료
제14의2조
보상금 등의 감액
제14의3조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5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의3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
제2조
가축의 범위
제2의2조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2의3조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제2의4조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
제2의5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제3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제3의2조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제5조
병성감정기관 등
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7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제8조
사체의 재활용 등
제8의2조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 수립
제9조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