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21 · 시행일 2026-04-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3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4-21 · 시행 2026-04-2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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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역관리인의 자격ㆍ임무제11조 보상금 등제11조의2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제11조의3 폐업지원금의 산출방법 등제11조의4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제11조의5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 등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제12조의2 소득안정비용 등제12조의3 심리적ㆍ정신적 치료제13조 비용의 지원제14조 수수료제14조의2 보상금 등의 감액제14조의3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의3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제2조 가축의 범위제2조의2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제2조의3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제2조의4 가축방역ㆍ검역 수행 기관제2조의5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제3조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제3조의2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제5조 병성감정기관 등제6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7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