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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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수료
| | | 교육과정 | 수수료 1. 시행규칙 별표 4의2제2호의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의 자격 구분에 따른 자격인정과정 | 252,000원 2. 시행규칙 별표 4의2제3호가목의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 등급 인정과정 | 252,000원 3. 시행규칙 별표 4의2제3호나목의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 등급…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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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