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국가해양위성센터장, 지방해양조사사무소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별표의 전결사무와 비교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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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