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기안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5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업무에 대한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해야 한다.1. 기안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2. 기안의 주요내용ㆍ순서(목차)3. 기안 작성완료 시한
기안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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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5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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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