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수시각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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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산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별표 1) 부산지방우정청 시간제 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 국명 | 취급시간 | 비고 합 천 | 대 병 | 평일 09:00~12:00 | 2015. 2. 1.~ 합 천 | 봉 산 | 평일 15:00~18:00 | 2015. 2. 1.~ 하 동 | 하동고남 | 평일 09:00~12:00 |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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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