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 제4조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정한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중실 벽면이나 출입문 등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 참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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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별표 2) 1. 창구업무시간 안내문 : 우체국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기를 결정 2. 안내문 사양도 : 우체국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이외 이용가능 우체국 표시 : 예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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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