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결권자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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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