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24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 및 소속 관서장의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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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임전결사항 중 각 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임전결사항 중 각 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ㆍ소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권한대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이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같은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한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異例的)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에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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