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4조 (복무유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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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 복무유예(면제) 신청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 연락처 | | | | | 출신학교 및 전공 | 대학교 학과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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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