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4조 (복무유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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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는 출신 대학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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