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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LAW · 법률
국립학교 설치령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3-01
조문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교육대학의 하부조직
제14조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제16조
학비보조 등
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
제18조
취업 지원 의무
제19조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경비부담 등
제21조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
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명칭 등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제5조
학교의 장
제5의2조
부총장
제6조
단과대학 등
제7조
시설 등
제8조
부설학교
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
제9의2조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
제9의3조
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