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립학교 설치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5조
국립학교 설치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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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사무국장 임용에 관한 특례제11조 제12조 제13조 교육대학의 하부조직제14조 제15조 월정직책급 등제16조 학비보조 등제17조 학비보조금의 지급정지제18조 취업 지원 의무제19조 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경비부담 등제21조 대학 간 통ㆍ폐합에 관한 특례제22조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3조 명칭 등제4조 공무원의 정원제5조 학교의 장제5의2조 부총장제6조 단과대학 등제7조 시설 등제8조 부설학교제9조 대학의 하부조직제9의2조 대학 집중 육성 추진 관련 한시조직제9의3조 대학 통ㆍ폐합 추진 관련 한시조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