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학교 설치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할 직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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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4 시행된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