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2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내부위원은 남해단 소속 공무원 중 운영지원과장, 어업지도과장(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해양수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위원 중에 운영지원과장이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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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