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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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심의회 종료 후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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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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