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