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별표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 중분류 F. 식품 안전관리 | 01. 식품 기준규격 관리 F. 식품 안전관리 | 02. 식품 잔류물질 안전관리 F. 식품 안전관리 | 03. 식품 오염물질 안전관리 F. 식품 안전관리 | 04. 미생물/식중독 안전관리 F. 식품 안전관리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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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