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제2조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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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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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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