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2조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9.>1. 산악지역 등에서 행하는 산악기상관측2. 농경지에서 영농활용정보 생산 및 도시지역의 열섬현상, 건물풍 등을 탐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기상관측3. 체육경기대회의 지원 및 그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기상관측4. 송전망 관리 등을 위해 송전탑에서 행하는 기상관측5.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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