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2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같은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2.>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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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2 시행된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 기준 비적용 기상관측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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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