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 운영회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병원 발전을 위한 방안 논의2. 병원 경영을 위한 방안 논의3. 각 부서 주요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논의4. 기타 병원운영 관련 주요사항 논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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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