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7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부서장 운영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관장한다.
원장의 유고 시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부서장의 유고 시 부서의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원장이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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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7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