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부서장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장 회의는 원장,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 의료부 각 과장, 5급이상 공무원 및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참석한다.
②부서장 운영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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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부서장 운영회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