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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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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