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점용ㆍ사용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항만운영 및 항만개발계획에 저촉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의 면제대상 시설에 관하여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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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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