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 시행일 2025-08-07 · 소관 - · 총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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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 조문 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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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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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제15조 변상금의 징수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8조 준공검사 등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제21조 원상회복 등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제28조 매립면허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제3조 적용배제 등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매립지의 이관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제39의2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제40조 매립공사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제44조 매립지의 사용제45조 준공검사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제5조 금지행위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제54조 원상회복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제58조 청문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제60조 권한의 위임제61조 규제의 재검토제62조 벌칙
제63조 ~ 제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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