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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06 · 시행 2025-08-07

조문 6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제11조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1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제13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제15조
변상금의 징수
제16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제17조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19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21조
원상회복 등
제22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제24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5조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6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27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28조
매립면허
제29조
매립면허의 부관
제3조
적용배제 등
제30조
매립면허의 기준
제31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범위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제33조
매립면허의 고시
제34조
매립면허 수수료
제35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제36조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제37조
매립지의 이관
제38조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제39의2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제40조
매립공사
제41조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42조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43조
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제44조
매립지의 사용
제45조
준공검사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제4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제48조
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9조
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제5조
금지행위
제5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제51조
매립지 사용의 확인
제52조
매립면허의 취소 등
제53조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4조
원상회복
제55조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ㆍ사용 관련 조사 등
제56조
공유수면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
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8조
청문
제59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6조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7조
사업비 지원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