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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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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