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2조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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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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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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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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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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