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2조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의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는 별지의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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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외국인 참가자 수 연도별 가중치
[별표 1]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외국인 참가자 수 연도별 가중치 □ 적용연도 : 2020~2021년 (2개년)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심각" (2020.2.23.~)) □ 적용범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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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