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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제11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3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제13의2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3의3조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13의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4조
재정 지원 등
제15조
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2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제3조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와 규모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